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398
- 작성일2019-02-01
- 담당부서
■ 행심2018-247호
❍ 사건명 :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7.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 영업용 차량 위·수탁차주로, 2018. 2. 12.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한 사실’을 통보받아, 2018. 5. 1.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8. 7. 12.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셋째임신으로 인해 아내가 갑작스런 조기진통과 함께 입원하였고, 출산을 했으나 의료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4개월동안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이 되어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보험료를 제 날짜에 넣지 못하고 보험료 갱신하는 날짜 또한 체크를 하지 못하였고, 셋째아이 사망으로 인해 심적인 충격으로 마음을 추스릴 여유 또한 없었고, 행정처분 통지 후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가족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무보험의 가입은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본인이 미리 인지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권유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본 처분은 감경조항이 없는 사항으로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28조, 제2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의 영업용 차량 위·수탁 차주이다.
2) 2018. 2. 12. 피청구인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1.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8. 7. 12.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령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5호에 “그 밖에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4에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고, 그 제8호에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그 제1호에 “1차 위반 :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6조에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제15호에 “사업의 제한(사업정지·운행정지·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그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에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그 제14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그 제1호에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라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관할관청은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셋째임신으로 인해 아내가 갑작스런 조기진통과 함께 입원하였고, 출산을 했으나 의료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4개월동안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이 되어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보험료를 제 날짜에 넣지 못하고 보험료 갱신하는 날짜 또한 체크를 하지 못하였고, 셋째아이 사망으로 인해 심적인 충격으로 마음을 추스릴 여유 또한 없었고, 행정처분 통지 후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가족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써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참조)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부정한 방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볼 수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참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5항의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처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명백히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탓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