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876
- 작성일2016-10-21
- 담당부서
■ 행심2016-128호
❍ 사건명 :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7.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6. 1. 12.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0. 21. 01:00경 청구인 업소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인 최○○외 1명이 청구인 업소 내부 및 승합차량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당시 영업주는 손님과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전 업주가 한 행위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받으면서 확인을 하였으나 영업정지3개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빚을 내 장사를 시작해 영업정지가 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취지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성매매알선 행위의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7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5. 12. 17.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구 ○○○○ ○○○ ‘○○○○○’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2016. 1. 12. ○○○○경찰서장으로부터 ‘2015. 10. 21. 01:00경 청구인 업소에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인 최○○외 1명이 청구인 업소 내부 및 승합차량 내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3. 23.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제18호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에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Ⅲ. 과징금제외대상, 3. 식품접객업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영업주는 손님과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전 업주가 한 행위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받으면서 확인을 하였으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빚을 내 장사를 시작해 영업정지가 되면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업소에서 사건 당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서에 성매매 알선등의 행위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과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 영업주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영업주의 위반행위에 대해 승계된 청구인에게 한 처분에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공익상 목적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