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작성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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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6-10-21
- 담당부서
■ 행심2016-152호
❍ 사건명 :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등청구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1/2 경감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6.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경감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되어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2016. 4. 27.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험성적서가 나와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 것으로 사회가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질 검사 실시 이행 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과 고지를 통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관련법을 익히 숙지하였기에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5. 11. 3. 청구인은 영업자 신고를 하고 ○○시 ○○면 ○○○길 ○○○-3,?○○○○○?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적발하였다.
3) 2016. 4. 25. 전주대학교 농생명 EM환경연구센터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업소 수질검사 성적서를 적합으로 판정하여 송부하였다.
4) 2016. 4.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사전절차를 거쳐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5조 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제36조에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고 하여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3)급수시설 가)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제1항에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하고, 같은규칙 제57조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고 하여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제89조에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라고 하고 별표23에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6호 자목ㆍ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5) 별표 17 제6호 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질검사를 농생명센터에 의뢰하였는데 채수를 2회 해가는 바람에 검사기간이 지난 후 시험성적서가 나와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 것으로 사회가 어려우니 선처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최초 위반인 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성적서가 교부된 점, 2016. 6. 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