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취소청구
- 작성자관○○
- 조회수1125
- 작성일2016-10-21
- 담당부서
■ 행심2016-215호
❍ 사건명 :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인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는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Ⅰ.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2차에 걸쳐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고, 2014. 11. 6.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2014. 12. 19, 2015. 1. 15. 2차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 2. 12. 최종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2015. 3. 13. 전라북도 도보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군수는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셈이 되므로 공고·열람 철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군수의 위 지형도면 승인·고시 처분 역시 위법하며, 가혹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고시를 한 것이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관련법에 의거 행정절차를 모두 걸쳐 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취소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어 기각되어야 하며, 또한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90일 이상 경과되어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Ⅳ.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제2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2차에 걸쳐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 11. 6.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하였고, 2014. 12. 19, 2015. 1. 15. 2차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2. 12. 최종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2015. 3. 13. 전라북도 도보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에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제1항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같은법 제32조제4항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5조제5항에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3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수는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셈이 되므로 공고·열람 철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고창군수의 위 지형도면 승인·고시 처분 역시 위법하며, 가혹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고시를 한 것이 명백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이 구상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혹은 대내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나, 행정계획 중 행정행위의 성격을 띠어 법적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의 결정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참조)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날은 2015. 3. 13.일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가능 기간인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