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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유통과, 농민소득안정팀)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안내

  • 작성자채이슬
  • 조회수83
  • 작성일2022-01-28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2.2.7.(월) ~ 3.14.(월)까지

2.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3.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논활용(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4. 제출서류: 논활용직불 등록신청서,농지확인서 등

5. 기타사항: 사업지침 참조

 

전체파일다운 2022년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pdf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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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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