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농업정책과 조회수74 작성일2022-01-06 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 70일(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 전체파일다운 (211227)2022년사업지침(안).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2022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