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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축산환경개선) `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축산과
  • 조회수99
  • 작성일2021-04-12

축산악취 지역·농가, 위탁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관리를 중점추진하기 위한 '2022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 각 시군(축산부서)

- 신청기간 : 사업 희망자께서는 시군 축산과에  확인(사업계획 수립 전)

  • * : ① 축산악취개선계획 수립 후 사업신청(시군→도/4.21.) → ② 지역평가 및 시도 신청(도→농식품부/4.30.)→③ 중앙 평가 및 사업계획 보완·검토(5월) → ④ 우선사업 대상자 선정(6월)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농업법인 등

- 사업비/ 지원조건 : 30억원/개소(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기타 10%)

- 지원내용 : 지역단위별 축산악취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시설·기계장비 지원

- 세부내용 : 붙임 계획서 참조

- 문의전화 : 063-280-3407

전체파일다운 `22년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사업)사업대상자선정계획.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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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063-280-2114
  •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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