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10.28. 공포) 작성자안전정책과 조회수124 작성일2022-11-04 '22. 10. 28. 공포 시행하는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입니다. 상위 법에서 위임 조항이 없지만 도 자체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업무추진 규칙을 자치법규(규칙)로 제정 하였습니다. 도 주관부서, 담당부서 담당자는 규칙 숙지하시고 시군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전라북도중대재해예방업무추진규칙(자치법규정보시스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전라북도 도급, 용역, 위탁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내서 다음글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별표 서식(부서구분, 발생시 처리절차, 최초 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