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급, 용역, 위탁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내서
- 작성자안전정책과
- 조회수302
- 작성일2022-10-24
붙임의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을 준용하였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안내서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 사항에 맞게 적용하여야하며, 도급용역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때 검토되어야 합니다.
※ 안내서와 상충하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규칙 등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