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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북 정읍시 북면 신평리 25-4,25-2

  • 작성자윤○○
  • 조회수19
  • 작성일2024-03-1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전북 정읍시 북면 신평리 25-4,25-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김병용 010-3659-8890
주소: 전북 정읍시 신평리 용북길 399-153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를구비하여 신고바랍니다.
2024년 3월 19일
위 공고인 : 김 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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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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