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국가재난안전포털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강동완
  • 조회수2975
  • 작성일2010-08-26

순창군공고 제2010 - 661 호

분묘개장 공고(2차)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훈몽재 진입도로(모래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 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일련

번호

분묘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종류

기수

비 고

1

1

쌍치면 둔전리

71-2

임야

분묘

1

 



2.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개장사유 : 훈몽재 진입도로 편입

나. 안치장소 : 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지정된 장소에 개장(※묘지 인근 공공묘지 우선선정)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 3개월간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 임의 개장

6. 신고처 : 순창군청 건설과 강동완 ☎ 063-650-1824

7. 신고방법 : 상기 공고기간내에 연고(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후 개장하여야 함.

2010년 8월 27일

 

위 공고인 순 창 군 수

전체파일다운 분묘개장공고(2차).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1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