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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내 분묘 개장 공고(2차)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2481
  • 작성일2010-08-26

부안군 공고  제2010 - 444호

부안 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내 분묘 개장 공고(2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거 조성중인 부안 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내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부  안  군  수

1. 분묘현황

  O 분묘의 위치 : 부안군 행안면 역리 308번지, 450번지

  O 분묘의 기수 : 분묘 2기

2. 개 장 사 유 :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공영개발)

  O 시  행  자 : 부안군수

3. 개 장 방 법 : 공고기간 만료 까지 신고가 없을 경우 공동묘지 안치

4. 안치장소 및 기간 : 부안군이 정한 공동묘지에 개장일로부터 10년간

5. 공 고 방 법 : 전라북도 ․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6. 공 고 기 간 : 2010. 7. 28. ~ 2010.10. 29.(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연락처 : 전라북도 부안군청 민생경제과 공단조성담당(063-580-4117)

 ※ 상기 번지에 위치한 분묘 연고자 및 관리자는 위 공고기간 내 매장자의 호적·제적등본 등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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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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