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

국가재난안전포털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분묘개장공고 2차

  • 작성자허지연
  • 조회수2143
  • 작성일2010-08-12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산59-1
2. 분묘기수 : 유연4기, 무연3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오 장 석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주)건국공영 T.063-272-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0년 8월 12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목록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5-1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