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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순창군 쌍치면

  • 작성자박정운
  • 조회수2378
  • 작성일2010-08-1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산99-3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사유 : 토석채취 사업부지
8. 공고인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750번지 송기욱
9. 신고처 : 송기욱  010-2450-8714
    예지원 장례 토탈 서비스  031-964-4440
10.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8. 11
위 공고인 송기욱
분묘 개장업체 예지원 장례 토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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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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