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_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3-1
- 작성자조○○
- 조회수16
- 작성일2024-03-2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
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도소재지 내 식별
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남원시 운봉읍 가산리 산3-1
2. 분묘기수 : 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후장소 : 전북 남원시 솔터길 40-36
(남원승화당)
6.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 및 문의처 : 안 용 선
(대리인 라병권 010.9356.4141)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재적. 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위 공고인 : 라병권 대리인(010.9356.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