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구암리 산138-6-240229-서울일보
- 작성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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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2-2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산138-6
2. 분묘 기수 : 무연 4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우주로 270-68
완주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추모의 집)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토지 소유주 및 신고처 : 유동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42, 가동 302호
(금암동, 금암세원아파트)
위 공고 대리인 : 완주공원묘지이장공사 이희정 ☎ 010-6679-0154
9. 기타 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유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