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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작성자전○○
  • 조회수21
  • 작성일2024-04-11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4-35호

분 묘 개 장 공 고 (1)

전라북도 고시 제2023-57호(2023.03.0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전라북도 고시 제2023-294호(2023.10.04.)에 변경고시된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분묘기수

16

17-1

17-26

17-27

17-28

34-5

34-6

34-7

34-8

34-9

유연19기

무연10기

(추정)

 

100-11

100-12

100-13

100-14

101-3

101-5

101-6

102

102-1

103-9

111-4

113-3

115

115-4

115-42

115-32

116

116-1

116-2

116-6

116-7

116-5

117-2

118

118-3

119-2

119-3

119-4

119-5

119-6

120

120-2

120-3

121-2

122

122-1

123

124

124-1

125-2

125-1

126-3

126-2

128-1

129-4

129-5

129-2

129-3

134-4

135-1

135-2

135-3

135-4

136-6

136-8

136-9

136-10

138-3

138-1

140-3

166

166-1

166-2

166-19

166-20

167

167-1

168

169

170

171

171-1

171-2

171-3

171-6

171-7

172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3

173-1

174

174-1

175

176

177-1

177-2

177-3

178

178-1

179

180

180-2

181-1

181-2

181-3

181-4

181-5

182-1

182-2

182-3

182-4

183-2

184

184-1

184-2

184-3

184-4

185

185-1

185-2

185-3

186

187

187-1

188-1

188-2

188-3

188-4

189-3

189-5

189-6

189-10

189-11

189-50

189-24

189-51

189-52

189-53

189-39

189-40

189-42

189-43

189-44

189-54

189-55

189-56

189-49

207-2

207-3

207-10

207-11

207-12

207-7

207-8

207-9

208-1

208-3

208-4

208-13

208-6

208-7

208-8

208-9

208-10

208-11

208-12

209

209-7

209-2

209-3

209-8

209-6

21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11

210-14

210-15

210-16

211-1

212

212-1

212-2

212-3

213

214

215-5

215-6

218-2

500-21

501-11

505-1

507

508

509-1

509-5

510

511-3

511-4

512-1

산37-4

산39-19

산39-20

산40-1

산40-4

산47-8

산47-9

산48-3

2.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사유 :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연고자 신고(전북개발공사) 및 개장신고 후 이장

(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이장업체 : ㈜아름다운동행(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7, 효자동3가)

- 안치장소 : 전주추모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52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 이장업체와 안치장소는 예정사항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요령 :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처

(☏ 063-280-7422 / 연고자 신고 및 보상금 지급관련)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는 분묘의 안치장소 및 이장비 청구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2024년 4월 11일

전 북 개 발 공 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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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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