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 작성자박정운
- 조회수2760
- 작성일2010-08-09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61번지내
2. 분묘 기수 : 6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일불사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주천면사무소
금산분묘 이장공사 ☏ 011-430-4865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공고인 : 이정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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