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목록안내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 각 실국별, 실과별로 정보공개 목록 선택하여 청구서 작성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13년 10월 정보목록(2) 입니다. 작성자창조정보과 조회수1941 작성일2013-11-06 2013년 10월 정보목록(2) 입니다. 전체파일다운 정보목록_2013년_10월002.XLS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2013년 10월 정보목록 1 다음글2013년 10월 정보목록(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