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목록안내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 각 실국별, 실과별로 정보공개 목록 선택하여 청구서 작성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2010. 6월 정보목록-2 작성자행정지원관실 조회수2149 작성일2010-07-05 2010. 6월 정보목록-2 전체파일다운 6월_2.xls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2010. 6월 정보목록-2 다음글2010. 7월 정보목록(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