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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작성자박연훈
  • 조회수1845
  • 작성일2012-10-08
전라북도청의 조례중에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취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의로운 일을 하다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함으로
점점 더 각박해지는 사회를 한줄기 빛과 같은 희생으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앞장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위한 조례가 2012년 7월에 전라북도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사상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2013년에는 사회정의를 위해 고귀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의사상자들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전북도민 모두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의로운 일을 한 이들을 기리고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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