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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설 일부 조정 안내
- 작성자홍보기획과
- 조회수107
- 작성일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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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일부 조정됩니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시설, 비말 생성 활동이 적은 생활필수 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단, 방역상황 악화 시 방역패스 재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11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성악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유지 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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