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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작성자홍보기획과
- 조회수203
- 작성일2022-01-12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및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1. 10.(월)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4,000여 명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8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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