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건축행정과
- 조회수5201
- 작성일2004-05-25
전라북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안)
2: 전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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