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이후 투자진행*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계약
- 보조금 신청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보조금 신청
※ (입지)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 착공신고 3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 신청
-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 1차 보조금지급(70%)
산업부→도→시군→기업
- 산업부 투자심의위원회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투자완료
기업
-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 보조금 정산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인원, 투자금액, 공장현지 실사 등 정산검증(회계법인)
- 2차 보조금지급(30%)
산업부→도→시군→기업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사후관리(사업이행 5년)
기업→시군→도→산업부
- 기업의 정산신청일(해당월의 1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실시
- 사업이행기간 종료후 3개월내 종결 보고
보조금 제외 업종
- 부동산, 건설업, 소비성서비스 무점포·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업, 뉴스제공업, 불록체인 암호화 자산 관련업종 등(단, 건설업, 도·소매업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등록된 경우(투자사업장)제조업 객관적 입증 및 위원회 승인
추가지원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기업규모, 고용인원별 2%~10% 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추가지원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2%가산: 구조고도화단지, 경제자유구역,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투자) 기업,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투자) 기업,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투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 사업재편기업, 준공 후 5년이상 미분양 산단 입주(투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 기업,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 투자 기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