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소상공인 지원

카드 수수료지원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24. 2.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도내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50,000여개 업체
  • 사 업 비 : 7,840백만원(도 2,352 시군 5,488) ※도 30%, 시군 70%
  • 지원내용 : 영세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 ※ 전년도 및 당해연도 도내에서 사업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2024년)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현금 지급)
    *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 현황
    연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 현황으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안내
    연 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신용카드 수수료 0.5% 1.1% 1.25% 1.5%

추진체계

추진절차
  1. 모집공고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2월∼)
  2. 신 청소상공인
    ⇒ 시·군
    (2월∼)
  3. 접 수서류 검토 및
    지급대장 목록
    작성(시ㆍ군)
    (3월∼)
  4. 지 급시ㆍ군
    ⇒소상공인
    (3월∼)
  5. 정 산시ㆍ군⇒도
    (익년도 2월)
  • 부서/이름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화번호 063-280-3257
  • 최종수정일 : 2024-01-0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