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이후 투자진행*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계약
- 보조금 신청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보조금 신청
※ (입지)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 착공신고 3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 신청
-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 1차 보조금지급(70%)
산업부→도→시군→기업
- 산업부 투자심의위원회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투자완료
기업
-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 보조금 정산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인원, 투자금액, 공장현지 실사 등 정산검증(회계법인)
- 2차 보조금지급(30%)
산업부→도→시군→기업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사후관리(사업이행 5년)
기업→시군→도→산업부
- 기업의 정산신청일(해당월의 1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실시
- 사업이행기간 종료후 3개월내 종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