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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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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이후 투자진행*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계약
  2. 보조금 신청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보조금 신청
      ※ (입지)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 착공신고 3개월 이내
  3.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4. 1차 보조금지급(70%) 산업부→도→시군→기업
    • 산업부 투자심의위원회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5. 투자완료 기업
    •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6. 보조금 정산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인원, 투자금액, 공장현지 실사 등 정산검증(회계법인)
  7. 2차 보조금지급(30%) 산업부→도→시군→기업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8. 사후관리(사업이행 5년) 기업→시군→도→산업부
    • 기업의 정산신청일(해당월의 1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실시
    • 사업이행기간 종료후 3개월내 종결 보고
  • 부서/이름 기업유치과
  • 전화번호 063-280-3233
  • 최종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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