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기업(장기차관 제외)
지원조건
-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 대규모 고용(제조·건설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 R&D센터 신·증설,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등 관련 사업 분야 등)
지원내용
- (일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20%
- (첨단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0%까지
- (국가전략기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까지
지원절차
- 현금지원신청
- 외투기업 →
산업부(코트라)
- 외투기업 →
- 심사 및 한도산정
- 산업부 평가위원회
- 산업부 한도산정위원회
- 심의·의결
- 산업부
- 외국인투자위원회
- 현금지원 계약체결
- 산업부-지자체-외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