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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현금지원

신성장동력산업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항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합니다.

입지지원

3천만불 이상 투자 시(제조업 기준), 최장 100년간 무상임대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지원

지자체 지원 지자체의 일반 및 대규모 투자 지원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해당지역(시,군)
일반투자 입지지원 임대료 및 분양가액 50% 미만 임대료 및 분양가액 30~50% 미만
현금지원 최대80억원 최대50억원
대규모투자 입지지원 임대료 및 분양가액 50% 미만 임대료 및 분양가액 30~50% 미만
현금지원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정착지원금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공장기반시설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관광사업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세제감면

세제감면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감면기간/감면율
법인세·소득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신설기업 등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관세 5년간 100% 면제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기타지원(국내기업 동일적용)

고용보조금은 고용상시인원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내 매월 15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상시인원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내 매월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타지원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고용보조금 최대 10억원 최대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최대 5억원 최대 2억원

국가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지방 신·증설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국내복귀기업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및 이전비용의 24%이내
장기임대용지 지원

최대 100년간 전용 임대용지에 재산가액의 1%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용지 지원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입주자격
국내기업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중소기업, 300억원 이상 대기업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
* 자동차부품, 알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고부가가치상품 관련 제조업 등

지자체 지원

지자체 지원 지자체의 일반투자, 대규모 투자 지원, 관광사업,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대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해당지역(시,군)
일반투자 이전기업 최대 80억원 최대 50억원
신·증설기업 최대 80억원 최대5~50억원
창업기업 최대 80억원 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300억원 최대 100억원
정착지원금 월10만원내/인(최대1년) 월10만원내/인(최대3년)
공장기반시설 최대 50억원 -
관광사업 최대20억원(대규모투자시 100억원) 최대20억원(대규모투자시 100억원)
국내복귀기업 최대 50억원 최대 50억원
* 지자체와 사전 MOU체결 /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30억 이상 투자 예외)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
** 시·군에 따라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음

세제감면

세제감면의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 요건을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감면기간/감면율 감면요건
법인세·소득세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공장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본사)이전
3년간 최대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신설기업
취득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이전
75% 감면 산단 내 공장 신·증축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이전
5년간 75% 감면 산단 내 공장 신·증축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4758
  • 최종수정일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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