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부담 완화
- 사업기간 : 2024. 2.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도내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50,000여개 업체
- 사 업 비 : 7,840백만원(도 2,352 시군 5,488) ※도 30%, 시군 70%
- 지원내용 : 영세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 ※ 전년도 및 당해연도 도내에서 사업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전년도 및 당해연도 도내에서 사업영위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2024년)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현금 지급)
*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 현황연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 현황으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안내 연 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신용카드 수수료 0.5% 1.1% 1.25% 1.5%
추진체계
추진절차
- 모집공고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2월∼) - 신 청소상공인
⇒ 시·군
(2월∼) - 접 수서류 검토 및
지급대장 목록
작성(시ㆍ군)
(3월∼) - 지 급시ㆍ군
⇒소상공인
(3월∼) - 정 산시ㆍ군⇒도
(익년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