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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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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17조의2,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기 능

  •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공동구매 및 공동물류 등을 수행하는 센터
유통과정이미지로 상세내용 하단에 있음
기존의 다단계, 고비용의 유통과정

제조업체(생산자)→본사,대리점(1차 도매점) 2곳→중간 도매상(2차 도매점) 4곳 →중간상인(3차 도매점)→소매점 으로이루어지며 중간 도매상에서 각 상품5개, 상품10개, 상품20개, 상품30개 유통

중소유통물류센터 도입에 따른 유통과정

제조업체(생산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소매점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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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 위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전주, 남원, 군산 센터 위치 정보 안내
구 분 전 주 군 산 익 산 남 원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위치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3 군산시 경암동 504-2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33 남원시 식정동 378
전화번호 243-2548 462-0992 842-0429 631-1195
조성기간 ’07. 1 ∼ 7월 ‘19~’23.6. ‘11 ∼ ’13년 ‘09 ∼ ’11년
‘07. 7. 4 준공(개장) ’23. 6. 준공
’23. 7. 개장
‘13. 1. 준공
‘13. 1. 개장
증축 (‘18)
‘12. 4. 준공
‘12. 4. 개장
증축 (‘22~’24)
  • 부서/이름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화번호 063-280-3785
  • 최종수정일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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