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제17조의2,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기 능
-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공동구매 및 공동물류 등을 수행하는 센터
센터별 위치
| 구 분 | 전 주 | 군 산 | 익 산 | 남 원 |
|---|---|---|---|---|
|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 |||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3 | 군산시 경암동 504-2 | 익산시 오산면 평동로 333 | 남원시 식정동 378 |
| 전화번호 | 243-2548 | 462-0992 | 842-0429 | 631-1195 |
| 조성기간 | ’07. 1 ∼ 7월 | ‘19~’23.6. | ‘11 ∼ ’13년 | ‘09 ∼ ’11년 |
| ‘07. 7. 4 준공(개장) | ’23. 6. 준공 ’23. 7. 개장 |
‘13. 1. 준공 ‘13. 1. 개장 증축 (‘18) |
‘12. 4. 준공 ‘12. 4. 개장 증축 (‘22~’24) | |

기존의 다단계, 고비용의 유통과정
제조업체(생산자)→본사,대리점(1차 도매점) 2곳→중간 도매상(2차 도매점) 4곳 →중간상인(3차 도매점)→소매점 으로이루어지며 중간 도매상에서 각 상품5개, 상품10개, 상품20개, 상품30개 유통
중소유통물류센터 도입에 따른 유통과정
제조업체(생산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소매점으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