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투자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300만불 이하 투자, 제조업 기준)

  • (세제지원)10백만불이상 투자시 관세 5년(100%) 및 지방세 1년(100%) 감면
  • (임대료 지원) 1% (임대료의 부지임대, 최대 100년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300만불 이상 투자, 제조업 기준)

  • (세제지원) 관세 5년간 100% 감면, 지방세 15년간 100%감면, 임대료 100% 감면
  • (부지임대) 산업부-지자체 부지매입 후 무상임대(50년 범위내 갱신가능)
  • * 면적한도 :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상당 가액의 면적 이하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3562
  • 최종수정일 : 2023-11-1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