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선지급 방식
* MOU체결일이 '24.5.31. 이후인 경우 적용
-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
도↔업체-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이후 투자진행*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계약
- 보조금(투자/고용/훈련) 신청
업체→도- 착공 신고
※ 투자협약 체결 2년 이내 - 투자보조금 신청
※ 착공신고 6개월 이내
- 착공 신고
-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도-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 1차 보조금지급(30~50%)
도 →업체- 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본위원회
- 투자완료
업체-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 보조금정산 신청
업체→도- 정산 신청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산 신청
- 2차 보조금지급(정산보조금)
도→업체-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본위원회
- 잔여금액 지급
-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업체→도- 정산보조금 지급 날로부터 5년간 사업이행
후지급 방식
(2026년 5월 기준)
-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
도↔업체-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이후 투자진행*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계약
- 투자완료
업 체-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 보조금(투자/고용/훈련) 신청
업체→도- 투자보조금 신청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 교육훈련은 사업개시일로 3년 이내)
- 투자보조금 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도- 지원기준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 업체의 공장 가동현황 확인 등
- 신청 투자금액 사전심사
공인회계사- 투자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개최
도- 지원대상 적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투자금액, 고용인원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개최
도- 지원여부 및 지원액 조정
- 투자보조금 지급
도→업체- 투자심의위원회 결정금액 교부
-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업체→도- 정산보조금 지급 날로부터 5년간 사업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