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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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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선지급 방식

* MOU체결일이 ‘24.5.31일 이후인 경우 적용

  1.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
    도↔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2. 보조금(투자/고용/훈련) 신청
    업체→도
    • 투자보조금 신청서
      ※ 착공신고 6개월이내
  3.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4. 1차 보조금지급(30~50%)
    도 →업체
    • 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본위원회
  5. 공장 설립 완료
    업체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6. 보조금 정산
    업체→도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인원, 투자금액 등 정산검증(회계법인)
  7. 2차 보조금지급(정산보조금)
    도→업체
    • 잔여금액 지급
  8.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업체→도
    • 정산보조금 지급 날로부터 5년간 사업이행
후지급 방식
  1.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
    도↔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2. 공장설립 및 준공
    업 체
    •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공장등록
    • 사업개시
  3. 보조금(투자/고용/훈련) 신청
    업체→도
    • 투자보조금 신청서
    • 공장등록증 첨부
      * 신청기한 : MOU, 입주계약일,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 지원기준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 업체의 공장 가동현황 확인 등
  5. 신청서 투자금액 사전심의
    공인회계사
    • 투자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6.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적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투자금액, 고용인원 검토
  7.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개최
    • 지원여부 및 지원액 조정
  8. 투자보조금 지급
    도→업체
    • 투자심의위원회 결정금액
  • 부서/이름 기업유치과
  • 전화번호 063-280-3967
  • 최종수정일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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