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 대상 : 법인기업(1. 제조업, 2. IT·CT, 3. 생산자서비스업, 4. 연구개발업)
-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 ※ 제외업종 :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10% 이내, 최고 80억원 한도
- (대규모투자 보조금 한도)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100억 한도/
3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400명 이상, 200억 한도/
6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500명 이상, 300억 한도
- (대규모투자 보조금 한도)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100억 한도/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도민을 20인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 시,
20인 초과 1인당 고용보조 월 100만원(교육훈련 월 30만원) 6개월 이내 지급- (단, 고용장려금 등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북도 다른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 불가)
- 최고한도 : 고용보조금 10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 한도
추가지원
- 지역별 추가지원 : 동부권(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5% 가산, 동부권 외 성장촉진지역(김제, 정읍, 고창, 부안) 1% 가산(조례 제7조 ⑦항)
- 업종별 추가지원 : IT, CT, 연구개발, 탄소, 복귀, 금융기업의 경우 1억원(기타 10억원) 초과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조례 제7조 ⑦항 제4호, 제5호)
투자보조금 산정방식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3)
- 산정기준(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 0.6
- 고용규모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고용계수)}-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0.4
- ※ 고용계수=종업원수(명)/투자액(억원)
- ※ 10억원(공제액) IT, CT, 연구개발, 탄소, 복귀, 금융기업은 공제액 1억원, 기타 10억원
- 투자보조금 산정예시 (예시) 100억원투자, 고용 30명, 지원비율 10% = 6.2억원
- 투자 : [(100-10)×0.1]×0.6 = 5.4억원
- 고용 : (100-100<1-0.3>)-10)×0.1×0.4 = 0.8억원
지원조건
구분 | 업력 | 신규 고용 | 투자 금액 | 투자방식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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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 3년 미만 | 10명 이상 | 3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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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10명 이상 | 10억원 초과 |
(도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선지급 방식
* MOU체결일이 ‘24.5.31일 이후인 경우 적용
-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
도↔업체-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 보조금(투자/고용/훈련) 신청
업체→도- 투자보조금 신청서
※ 착공신고 6개월이내
- 투자보조금 신청서
-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도-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 1차 보조금지급(30~50%)
도 →업체- 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본위원회
- 공장 설립 완료
업체-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 보조금 정산
업체→도-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인원, 투자금액 등 정산검증(회계법인)
- 2차 보조금지급(정산보조금)
도→업체- 잔여금액 지급
-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업체→도- 정산보조금 지급 날로부터 5년간 사업이행
후지급 방식
- 투자유치활동(MOU체결 등)
도↔업체-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 공장설립 및 준공
업 체- 시설장비 설치완료 후 공장등록
- 사업개시
- 보조금(투자/고용/훈련) 신청
업체→도- 투자보조금 신청서
- 공장등록증 첨부
* 신청기한 : MOU, 입주계약일,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도- 지원기준 및 증빙서류 검토
- 대상 업체의 공장 가동현황 확인 등
- 신청서 투자금액 사전심의
공인회계사- 투자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개최
도- 지원대상 적합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투자금액, 고용인원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
소위원회 개최
도- 지원여부 및 지원액 조정
- 투자보조금 지급
도→업체- 투자심의위원회 결정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