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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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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호(2026.2.9. 개정)

지원대상
  • 대상 : 법인기업(1. 제조업, 2. 정보통신, 3. 지식서비스)
    • ※ 제외업종 : 부동산, 건설업, 소비성서비스, 무점포·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관련업종 등(단, 건설업, 도·소매업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등록된 경우 (투자사업장)제조업 객관적 입증 및 위원회 승인 要)
지원내용
지원내용지원대상, 지역, 지원유형, 지원범위(투자금액의 해당비율), 기타 정보제공
구분 지 역 지원유형 지원 범위
(투자 금액의 해당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증설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균형발전중위지역)
설비 6% 8% 10%
그 외 10개 시군
(균형발전하위지역)
입지 - 25% 40%
설비 9% 12%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부품장비기업
입지 - 30% 50%
설비 12% 20% 25%
수도권 이전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균형발전중위지역)
입지 - 15% 30%
설비 6% 8% 10%
그 외 10개 시군
(균형발전하위지역)
입지 20% 25% 40%
설비 9% 12%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부품장비기업
입지 25% 30% 50%
설비 12% 20% 25%
지원한도
  • 국비 지원한도
    • (투자 건당) <중위지역> 150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00억원
    • (기 업 당) <중위지역> 200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00억원
  • 최대 지원금액(지방비 포함시)
    • (투자 건당) <중위지역> 230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00억원
    • (기 업 당) <중위지역> 307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00억원
추가지원
  • 지원특례(추가지원) : 설비보조금 가산 최대 20%
    ※ 기회발전특구, 대기업 25%, 중견기업 28%, 중소기업 30%한도
추가지원표로 구분, 지원기준, 가산비율로 나타냄
구분 지원 기준 가산 비율
설비 택1 신규고용인원 2~10%
상생형일자리기업 대3%, 중견5%, 소 10%
택1 지역특성화업종 대3%,중 견5%, 소 10%
구조고도화단지(군산ㆍ군산2국가산단, 익산국가산단 등),
경제자유구역,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투자) 기업,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투자) 기업,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투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 사업재편기업,
준공 후 5년이상 미분양 산단 입주(투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 기업,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 투자 기업 등
2%
(中 택1)
입지·설비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시 입지 가산
대 5%, 중견 8%, 중소 10%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은 구조고도화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2% 가산과 중복 불가

지원조건
지원조건구분, 기존사업장, 투자방식, 투자활동 정보제공
구분 기존사업장 투자방식 투자활동
업력 고용
수도권 이 전 1년 이상 30명
이상
  • 과밀억제지역 독립사업장 이전
  • 투자완료 전 폐쇄·매각
  • 확장·연관사업 진출(업종코드3자리 동일)
  • 30인 이상 신규고용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300억원>
신설 10명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 신축 또는 기존건물 용도변경
  • 폐건물 매입 대주선 투자
  • 확장·연관사업 진출(업종코드3자리 동일)
  • 기존 상시고용의10% 이상 고용(최소10명)
    • 중소20명 이상, 중견30명 이상, 대기업70명 이상이면 충족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300억원>
증설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 기존사업장 건축물 추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신규
예외인정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 신설· 증설투자
  • 10인 이상 신규고용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300억원>

(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이후 투자진행*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계약
  2. 보조금 신청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보조금 신청
      ※ (입지)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 착공신고 3개월 이내
  3.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4. 1차 보조금지급(70%) 산업부→도→시군→기업
    • 산업부 투자심의위원회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5. 투자완료 기업
    •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6. 보조금 정산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인원, 투자금액, 공장현지 실사 등 정산검증(회계법인)
  7. 2차 보조금지급(30%) 산업부→도→시군→기업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8. 사후관리(사업이행 5년) 기업→시군→도→산업부
    • 기업의 정산신청일(해당월의 1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실시
    • 사업이행기간 종료후 3개월내 종결 보고
  • 부서/이름 기업유치과
  • 전화번호 063-280-3233
  • 최종수정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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