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호(2026.2.9. 개정)
지원대상
- 대상 : 법인기업(1. 제조업, 2. 정보통신, 3. 지식서비스)
- ※ 제외업종 : 부동산, 건설업, 소비성서비스, 무점포·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관련업종 등(단, 건설업, 도·소매업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등록된 경우 (투자사업장)제조업 객관적 입증 및 위원회 승인 要)
지원내용
| 구분 | 지 역 | 지원유형 | 지원 범위 (투자 금액의 해당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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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신·증설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균형발전중위지역) |
설비 | 6% | 8% | 10% |
| 그 외 10개 시군 (균형발전하위지역) |
입지 | - | 25% | 40% | |
| 설비 | 9% | 12% | 15% |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부품장비기업 |
입지 | - | 30% | 50% | |
| 설비 | 12% | 20% | 25% | ||
| 수도권 이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균형발전중위지역) |
입지 | - | 15% | 30% |
| 설비 | 6% | 8% | 10% | ||
| 그 외 10개 시군 (균형발전하위지역) |
입지 | 20% | 25% | 40% | |
| 설비 | 9% | 12% | 15% |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부품장비기업 |
입지 | 25% | 30% | 50% | |
| 설비 | 12% | 20% | 25% | ||
지원한도
- 국비 지원한도
- (투자 건당) <중위지역> 150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00억원
- (기 업 당) <중위지역> 200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300억원
- 최대 지원금액(지방비 포함시)
- (투자 건당) <중위지역> 230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00억원
- (기 업 당) <중위지역> 307억원, <하위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00억원
추가지원
- 지원특례(추가지원) : 설비보조금 가산 최대 20%
※ 기회발전특구, 대기업 25%, 중견기업 28%, 중소기업 30%한도
| 구분 | 지원 기준 | 가산 비율 | |
|---|---|---|---|
| 설비 | 택1 | 신규고용인원 | 2~10% |
| 상생형일자리기업 | 대3%, 중견5%, 소 10% | ||
| 택1 | 지역특성화업종 | 대3%,중 견5%, 소 10% | |
| 구조고도화단지(군산ㆍ군산2국가산단, 익산국가산단 등), 경제자유구역,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투자) 기업,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투자) 기업,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투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투자), 사업재편기업, 준공 후 5년이상 미분양 산단 입주(투자), 경제안보품목・서비스 투자 기업,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 투자 기업 등 |
2%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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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설비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시 입지 가산 |
대 5%, 중견 8%, 중소 10% | |
※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은 구조고도화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2% 가산과 중복 불가
지원조건
| 구분 | 기존사업장 | 투자방식 | 투자활동 | |
| 업력 | 고용 | |||
| 수도권 이 전 | 1년 이상 | 3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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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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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 |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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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
신규 예외인정 |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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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이후 투자진행*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토지분양(매매)계약
- 보조금 신청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보조금 신청
※ (입지)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 착공신고 3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 신청
-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 1차 보조금지급(70%)
산업부→도→시군→기업
- 산업부 투자심의위원회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투자완료
기업
- 공장등록 및 가동, 설비·고용투자 완료
- 보조금 정산
기업→시군→도→산업부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인원, 투자금액, 공장현지 실사 등 정산검증(회계법인)
- 2차 보조금지급(30%)
산업부→도→시군→기업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사후관리(사업이행 5년)
기업→시군→도→산업부
- 기업의 정산신청일(해당월의 1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실시
- 사업이행기간 종료후 3개월내 종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