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
현금지원
신성장동력산업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항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합니다.
입지지원
3천만불 이상 투자 시(제조업 기준), 최장 100년간 무상임대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지원
|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 해당지역(시,군) | |
|---|---|---|---|
| 일반투자 | 입지지원 | 임대료 및 분양가액 50% 미만 | 임대료 및 분양가액 30~50% 미만 | 
| 현금지원 | 최대80억원 | 최대50억원 | |
| 대규모투자 | 입지지원 | 임대료 및 분양가액 50% 미만 | 임대료 및 분양가액 30~50% 미만 | 
| 현금지원 |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 ||
| 정착지원금 |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 ||
| 공장기반시설 |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 ||
| 관광사업 | 국내기업 지원규정과 동일 | ||
세제감면
| 구분 | 감면기간/감면율 | 
|---|---|
| 법인세·소득세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신설기업 등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 관세 | 5년간 100% 면제 | 
|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100% 면제 | 
기타지원(국내기업 동일적용)
고용보조금은 고용상시인원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내 매월 15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상시인원 20명 초과 시 1인당 6개월 내 매월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 시·군 | 
|---|---|---|
| 고용보조금 | 최대 10억원 | 최대 2억원 | 
| 교육훈련보조금 | 최대 5억원 | 최대 2억원 | 
국가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구분 | 지원범위 |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 
| 지방 신·증설 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 
| 국내복귀기업 |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및 이전비용의 24%이내 | ||
장기임대용지 지원
최대 100년간 전용 임대용지에 재산가액의 1%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입주자격 | 
|---|---|
| 국내기업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중소기업, 300억원 이상 대기업 ·새만금산단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 | 
| * 자동차부품, 알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고부가가치상품 관련 제조업 등 | |
지자체 지원
|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 해당지역(시,군) | |
|---|---|---|---|
| 일반투자 | 이전기업 | 최대 80억원 | 최대 50억원 | 
| 신·증설기업 | 최대 80억원 | 최대5~50억원 | |
| 창업기업 | 최대 80억원 | 최대 20억원 | |
| 대규모투자 | 대규모 투자기업 | 최대 300억원 | 최대 100억원 | 
| 정착지원금 | 월10만원내/인(최대1년) | 월10만원내/인(최대3년) | |
| 공장기반시설 | 최대 50억원 | - | |
| 관광사업 | 최대20억원(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최대20억원(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
| 국내복귀기업 | 최대 50억원 | 최대 50억원 | |
| * 지자체와 사전 MOU체결 /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30억 이상 투자 예외)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투자 ** 시·군에 따라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음 | |||
세제감면
| 구분 | 감면기간/감면율 | 감면요건 | 
|---|---|---|
| 법인세·소득세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포함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공장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본사)이전 | 
| 3년간 최대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신설기업 | |
| 취득세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이전 | 
| 75% 감면 | 산단 내 공장 신·증축 | |
| 재산세 |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이전 | 
| 5년간 75% 감면 | 산단 내 공장 신·증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