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작성자기업애로해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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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6-19
- 담당부서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지원규모 : 2,200억원(창경 900, 벤처 150, 경영 1,150) → 2,437억원(창경 1,102, 벤처 185, 경영 1,150)
- 융자금리 : 3.78%(창경, 벤처) → 4.00%
- 접수방식 : 온, 오프라인 → 온라인(오프라인 폐지)
2023년 6월 19일
전 라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