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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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9-02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9.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금) ~ 9. 22.(목) / 20일간
- 예고방법 : 도보 및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