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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기업지원과
  • 조회수274
  • 작성일2022-09-02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9.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금) ~ 9. 22.(목) / 20일간

 - 예고방법 : 도보 및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게시 등

 

 

전체파일다운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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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3228
  • 최종수정일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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