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가 공사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작성자감사관 조회수72 작성일2023-02-03 담당부서감사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가 공사분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추가공사분설계변경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미경과 보조사업 양도승인 적정성 관련 다음글종전의 허가만료 대상산지 복구 없이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