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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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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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등
  •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 학교법인·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