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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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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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란?

  •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 고질‧반복‧복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제도 제도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 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 기관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제도로써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 인원 : 9명(변호사 2, 교수 2, 시민단체 3, 전직 공무원 2)
  • 성격 : 합의제 기관(비상임 명예직)
  • 임기 : 4년
  • 주요 업무
    • 도 소속기관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 민원사항 안내 및 상담민원 처리

추진경위

  • ‘19. 6. 7.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공포
  • ‘21. 5. 31.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출
  • ‘21. 7. 9. : 제1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식
  • ‘21. 9. 3.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규칙 공포
  • ‘21.11.18. : 제2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 ’22.5.11. : 제3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및 역량강화 간담회
  • ‘22.12.19. : 제4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