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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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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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방식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종류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시군의 위임사무(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상업무

  • 도의 고충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 시․군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패방지법」제43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