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 절차
-
- 부정청탁
- 최초 부정청탁
거절의사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최초 부정청탁
- 금품등 수수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 의사 표시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부정청탁
-
-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신고자 보호·보상
- 보호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 보상
보상금(최대30억원)·포상금(최대 2억원)지급
-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