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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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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

면책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등에게 적용

적극행정 면책 기준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 :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여부

적극행정 면책 제외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을 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의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심사 절차

  1. 1. 적극행정 면책 신청
    • 신청대상자(피감사자 및 기관)
    • 신청기한(감사결과의 처분지시 전)
  2. 2. 현장면책 검토
    • 감사반 내부 검토
    • 면책요건 충족 여부
    • 검토결과 처리
  3. 3. 감사위원회의
    • 책심사(징계 이상 처분요구)
  4. 4. 심사결과 통보
    • 감사결과 확정(면책심의 결과 반영)
    • 소속기관장에게 면책심의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