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안내
고충민원이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민원
-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우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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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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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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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체․법인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
- 신청민원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관련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신청의 대리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제출
- 대리인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2조)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제출
고충민원 처리절차
- 상담 및 신청
- 60일내 처리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 고충민원 조사
- 관계인 출석 및 의견 진술
-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 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처리결과 통보
- 의결이 있는 날로 부터 10일 이내
고충민원 처리․체계도

- 민원접수
- 소관여부 판단(민원재분류, 소관기관 송부, 부서 재지정, 소관과 송부)
- 조사관 지정
- 민원내용 확인
- 민원요약서 작성
- 조사심의
- 서면·실지·출석조사
- 위원회 심의(안)검토(각하·이송·이첩)
- 위원회 심의·의결(시정권고·의견표명, 제도개선·조정, 합의·기각)
- 중지종결(안내회신·종결)
- 조사심의
-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