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와 일상감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두 제도 모두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제도이나, 제도의 기본 개념 및 범위 등이 다릅니다.
-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사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이고
-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 주요 업무 정책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ㆍ 타당성을 점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절차위반 등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임
분류 | 사전 컨설팅감사 | 일상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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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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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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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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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 모든 행정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사전 컨설팅감사가 신청되면 일단 관련부서 및 법률자문, 필요시 중앙부처 의견 조회, 현장방문이 필요하여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으면 사후 감사시 면책이 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공무원, 임직원 등은 규제관련, 적극행정 관련 업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청
- 민원인은 인·허가 등 신청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