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분 공사기간 중복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85 작성일2023-06-19 담당부서감사관 차수분 공사기간 중복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 연장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차수분공사기간중복에따른전체공사기간연장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이장 선출시 선거인명부 작성 관련 다음글토석채취허가 관련 대행복구공사 등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