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후 허가기간 종료로 허가 취소 시 청문대상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72 작성일2023-05-22 담당부서감사관 골재채취허가 후 허가기간 종료로 허가 취소 시 청문대상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골재채취허가후허가기간종료로허가취소시청문대상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B복합센터 신축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다음글골재채취허가 위반사항 무죄판결 등에 따른 행정처분 철회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