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위 여부와 원인자부담금 금액 적용 기준 관련 작성자감사관 조회수36 작성일2023-12-18 담당부서감사관 타행위 여부와 원인자부담금 금액 적용 기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타행위여부와원인자부담금금액적용기준관련.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준공 지체 중 우천 등 사유로 지체일수 공제 가능 여부 다음글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