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란 ?
- 공무원 등이 사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대상업무 및 신청대상자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청대상자
- 아래 각 호의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 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도교육감이 설립한 법인
-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국・도비 보조 법인・단체・기관 등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시・군에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한 민원인
제외업무
-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행정제도ㆍ법령개선 사항이나 단순 법령해석 및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 감사ㆍ조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신청시기 및 결과통보
신청시기
- (공무원, 임직원 등) 규제관련, 적극행정 관련 업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청
- (민원인) 인·허가 등 신청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
-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 절차도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등)
시ㆍ군(시·군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 인·허가 등 해당부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증빙서류 첨부)
- 신청대상 여부 확인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감사부서(시도)
- 자체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 감사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 관련법 유권해석, 판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의견서 송부
-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부처, 감사원에 신청
- 관련법 유권해석, 판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의견서 송부
- 중앙부처, 감사원
- 소속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법인,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등) : 도 교육감에게 신청・처리
감사실시
-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 병행
결과통보
- 사전 컨설팅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통보
행정처리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민원인 → 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군 감사부서
-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군 감사부서(증빙서류 확인 등)
-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판례나 법령해석 등을 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등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중앙부처, 감사원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군 감사부서 → 해당부서
-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여부 결과 통보
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감사부서(감사의견 반영여부 등)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개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
(증빙서류 첨부)